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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0.07 2015고단1653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18. 17:30경 목포시 E에 있는 F 203호 병실에서 피해자 B(41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잠을 자면서 코를 심하게 곯아 잠을 잘 수 없다는 항의를 받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알루미늄 목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9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6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플라스틱 물병과 나무젓가락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G, H의 각 법정진술(단, 증인 A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B에 한하여, 증인 B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A에 한하여)

1. 사건관련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1. 주장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렸고,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향해 물병과 나무젖가락을 던진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