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8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4. 21:3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 할아버지가 길에서 자고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위 E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E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던 피고인을 도우려 던 경찰관을 폭행한 점에 있어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