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8 2013노140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⑴ 사실오인 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F(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F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의 예금계좌로 8,400만 원을 이체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권한 없이’ 정보처리를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피고인 A이 단독으로 위 8,400만 원을 이체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 A과 공모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B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⑵ 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각 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 피고인 B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 중 ②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들의 각 원심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수사기록 제16, 28, 236, 237쪽)에 따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동의를 받고 피해회사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8,4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