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22 2019고정19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3. 16:0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05에 있는 잠실역 앞을 달리던 B 시내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승객인 피해자 C(여, 26세)이 이어폰을 끼고 타인과 통화를 하는 중이어서 피고인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혼잣말 투로 “하남시에는 상가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생필품을 어디에서 어떻게 구입해야 하는지 알려줄 수 있니”라는 내용의 말을 여러 차례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