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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2.13 2018고정587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주시 B에서 식용 개를 사육하고 있는 영업주이다. 가축분뇨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개 사육시설 면적 60㎡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년도부터 개 사육을 실시하여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식용 개를 사육하면서 2018. 8. 9. 현재까지 개장(Cage) 30개 [1개 개장 크기 3.69㎡] 합계 110.7㎡(약 34평) 규모로 식용 개 약 28마리를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사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의뢰서, 위치도, 현장사진

1. 개사육시설 현장 확인서

1. 현장배치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