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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9 2016고정10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4. 12:20 경 대구 남구 중앙대로 22길 70에 있는 한우 그 랜 등 다 파트 에이 (A) 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 자인 형 B(65 세) 와 상속재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뒤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두 차례 차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