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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30 2013고정120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해자 D는 용인시 처인구 E에서 F(이하 ’F'라 한다)라는 상호로 지프차 튜닝업체를 운영하면서, 자동차 튜닝 용품인 MopAr(미국 크라이슬러 자동차의 부품 제작공급업체) 브랜드의 용품(이하 ‘모파 용품’이라 한다)과 AEV(미국 튜닝 전문 부품 제작공급업체) 브랜드의 용품(이하 ‘AEV 용품’이라 한다)을 판매하였는데, 위 각 용품의 많은 양은 미국에서 정식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① 2012. 8. 18. 10:07경 대전 유성구 G빌라 302호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다음 카페(H) 게시판 공지글에 “현재 한국의 F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파의 범퍼류와 AEV사의 범퍼류 및 타이어 캐리어 스노클은 모두 가짜 상품이다.”, ② 2012. 9. 14. 00:00경 위 장소에서 위 게시판 공지글에 “I 튜닝앨범에 보면 용인 F샵이 올려 놓은 불법 짝퉁 튜닝 사진이 즐비하다.”, ③ 2012. 10. 22. 09:38경 위 장소에서 위 게시판 공지글에 “현재도 불법 짝퉁 용품을 유통하고 있는 용인 F샵에서는 JEEP 관련 용품만 13가지에 이르고 ‘OEM퀄리티’라는 어이 없는 제목으로 아직까지도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각 게시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8. 31. 08:24경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위 다음 카페 게시판 공지글에 “J 뉴스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작성자 J가 피해자로부터 ‘허위기사 유포죄로 형사고발하였다’는 문자를 받았다는 취지의 기사와 함께, "그간 수집한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에 관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보니 마치 퍼즐 맞춰지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