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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31 2018구합5816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7. 3. 원고에게 한 증여세 7,604,310,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은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가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 제2항 제6호에서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 제8항 제1호에서는 ‘공익법인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한 경우’ 중 하나로 들고 있다.

나. 원고는 1988. 4. 19. 전력산업분야의 연구를 목적으로 B대학교 내에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고, C기관(이하 ‘C기관’이라 한다)는 전력 자원의 개발,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C기관법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이다.

다. 기획재정부는 2016. 6. 13. 개최된 2016년도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회의에서 원고를 C기관의 D과 통합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결과 원고는 2016. 12. 22. 해산하고, 원고의 잔여재산(이하 ‘이 사건 잔여재산’이라 한다)은 C기관에 귀속되었으며, C기관 D은 2016. 12. 23. 원고의 직원을 모두 승계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합‘이라 한다). 라.

피고는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