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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6가합565261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52,460,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부터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한섬으로부터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단천리 877 소재 한섬 이천물류센터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2015. 7. 23. 원고에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5. 8. 1.부터 2016. 2. 29.까지, 공사대금 2,238,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그 후 2,068,000,000원으로 변경)으로 정하여 하도급(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추가공사대금으로 6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심명령으로 인한 당사자적격 인정여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한편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이러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치지만, 그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채권자 와이케이타워 주식회사는 2017. 12. 28.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52,460,660원에 이를 때까지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7타채23147), 위 명령은 2018. 1. 2. 피고에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대금 중 52,460,660원 및 이에 대한 2018. 1. 3.부터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