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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4.11 2015나1395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9행의 ’신축될 교회 건물의‘를 ’신축될 교회 건물 및 아동센터 건물의‘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8행 밑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파. 피고 교회는 이 사건 이행각서, 이 사건 증여사유서를 토대로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가단2140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원고가 위 이행각서 및 증여사유서에 의해 피고 교회에 이 사건 제1, 2 토지를 증여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고 2015. 1. 8. ‘원고는 피고 교회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11. 12. 21.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하. 이에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항소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5나100585),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이행각서 및 증여사유서의 약정 당사자는 피고 B이고 피고 교회라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피고 교회의 청구를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로서 이행청구를 한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았으며{이 사건 이행각서 및 증여사유서 작성 당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추후 위 각 토지에 교회 건물을 신축하고 위 각 토지를 증여하고자 했던 교회가 원고 주장의 P 교회인 ‘J교회’가 아니라 피고 교회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행각서 및 증여사유서를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2016. 2. 16.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교회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 교회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