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평소 복용하던 간질치료약의 영향으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법률상의 책임감경 사유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는 등 이 사건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거에 간질 등의 증상으로 약을 복용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
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상대로 강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사전에 과도와 망치 등 범행도구를 준비한 상태로 택시에 승차한 후 흉기인 칼로 피해자의 대퇴부를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한 사건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더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