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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7 2016고단1943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4. 3. 26. 통신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 함) 의 대표이사이고, E은 D의 감사이고, F는 위 E의 여자 친구로 ‘G ’에서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G’ 의 형식 상 대표이사( 속칭 바지 사장) 이다.

인적 사항 불상의 일명 ‘H’, ‘I’ 은 2015. 11. 경 피고인에게 월 2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의 명의를 빌려 ‘G’ 을 설립하고, J을 직원으로 고용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한 중국인 여권 사본을 이용하여 중국인 명의로 휴대폰에 사용하는 속칭 ‘ 대 포 유심카드 ’를 개통하여 유통시키다가 2015. 12. 초순경 수사기관에 검거되었다.

그러자, K은 피고인에게 찾아가 자 신이 ‘G’ 을 운영하겠다고

제의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인과 함께 대포 유심카드 유통 범행을 시작하였고, 2016. 1. 15. 경 이전부터 알고 지내 온 C, E, E의 여자 친구인 F에게도 위 대포 유심카드 유통 범행을 함께 하자고 제의하고, C, E, F가 이를 승낙하였다.

K은 ‘G’ 의 전체적인 관리, 운영을 담당하며 부수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전혀 받지 않은 ‘ 중국인 여권’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 수집하고, C, E, F 및 J은 K이 수집해 온 ‘ 중국인 여권’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포 유심카드 개통에 필요한 ‘ 선 불 폰 가입 신청서 ’를 위조한 후, 인천 계양구에 있는 ‘L 대리점’ 및 ‘ 주식회사 아이즈비전’, ‘ 주식회사 큰사람’, ‘ 주식회사 프리 텔레콤’ 등 별정 통신사를 통하여 대포 유심카드를 개통하고, 피고인은 개통된 대포 유심카드를 전국의 구매자에게 1대 당 6-7 만 원을 받고 배송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개인정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