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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24 2019고단268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9. 5. 27. 대전지방법원에 절도죄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9. 00:55경 세종시 H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 J 투싼 승용차의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보조키를 이용하여 시가 약10,000,000원 상당인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9. 00: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세종시 H원룸 주차장 앞에서부터 공주시 K에 있는 L대학교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J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불리한 정상 : 침입절도 범행이다.

동종 처벌전력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