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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3105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0. 12:58경 성명불상자 1)로부터 전화로 “우리는 중고 자동차를 수출하는 회사인데 네 통장으로 입금되는 자동차 대금을 인출하여 주면 인출금액의 3~5%를 지급하겠다. 일을 하고 싶으면 통장을 보내라”는 말을 듣고 위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되는 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금을 인출해 주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5:40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 C)의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으로 위 성명불상자 1)에게 보내 주고, 다음날인 2015. 7. 21. 12:0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지하철 5호선 군자역 1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 2)를 만나 그 부근에 있는 스타벅스 장한평역점에 들어가 함께 대기하였다. 한편 총책인 성명불상자 3) 등은 2015. 7. 21. 11:00경 이름을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당신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가 전화 사기에 이용되었다. 피해자들이 당신을 고소하였는데 고소를 취하받으려면 그 계좌가 깡통 계좌임을 입증해야 한다. 지금 불러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은행 이름,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은 후 그 인증번호를 입력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E)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다음, 이름을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위 피해자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