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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4 2017가합51455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7.부터 2017. 4.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7. 피고와 사이에 서울 C 외 1필지 지상 집합건물 중 제2층 제2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2. 31.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2. 31.경까지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모두 지급한 다음,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1. 1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으니 계약 만료일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통지하였고, 피고도 2016. 11. 30.경 원고에게 계약 만료일에 차질 없이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및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3. D와 서울 마포구 E 지상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18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2. 31.부터 2018.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12. 5.경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계약금 1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천안시 F건물 108동 103호에 보관 중이던 짐과 이 사건 아파트에 있던 짐에 대하여 이삿짐업체들과 각 이삿짐운반계약을 체결하고 2016. 12. 31. 이사를 준비중이었는데,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 207,000,000원을 그날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사를 중단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에 있던 짐에 관한 이삿짐운반계약도 취소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2017. 2. 1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권등기를 마쳤고, 2017. 3. 4.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한 후 2017. 3. 6. 피고에게 퇴거 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