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9.25 2019노3758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도로는 특정 소수의 사람들만 사용하던 도로로서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규정한 육로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란 아래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이 사건 도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실상 제공된 장소로서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규정한 육로에 해당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