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주식회사 C과 합의한 점, 당심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B를 위해서 피해금액 중 일부인 2,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유동성 악화로 돌려 막기를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당심에서 2,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원심 배상신청인 유한회사 B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