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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256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B 사업장에서 ① 2005. 10. 5.부터 2014. 2. 22.까지, 2015. 4. 1.부터 2016. 8. 19.까지 각 근무하다가 2016. 8. 20. 퇴직한 근로자 C의 2016. 4. 임금 2,510,000원, 2016. 5. 임금 3,560,000원, 2016. 6. 임금 3,510,000원, 2016. 7. 임금 3,510,000원, 2016. 8. 임금 1,820,000원 합계 14,910,000원을, ② 2015. 9. 7.부터 2016. 8. 26.까지 근무하다가 2016. 8. 27.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5. 임금 130,000원, 2016. 6. 임금 3,300,000원, 2016. 7. 임금 3,300,000원, 2016. 8. 임금 2,767,741원 합계 9,497,741원을 각각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B 사업장에서 2005. 10. 5.부터 2014. 2. 22.까지, 2015. 4. 1.부터 2016. 8. 19.까지 각 근무하다가 2016. 8. 20.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합계 22,09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