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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15 2018노2359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8월, 제3 원심판결: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병합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상소권회복(제1 원심판결) 기록에 의하면, ① 제1 원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사실, ②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상소권회복청구를 한 사실, ③ 이에 제1 원심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제1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가 정한 항소이유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공소장부본 등을 송달한 후 증거조사를 비롯한 모든 공판절차를 새로이 진행하였으므로, 제1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