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1.04.15 2020노2657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은 2021. 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21. 3. 27. 판결이 확정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

법령의 적용

과정에서 이런 조치가 사후 누락된 결과가 발생한 원심판결에는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21. 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21. 3. 27.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무고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 이유 범행 경위, 주거 침입 범죄 후 정황, 피해자들과 합의, 처벌 전력,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