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등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4. 1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평소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있던 소나무의 가지가 피고인의 주거지 쪽으로 넘어와 불편을 겪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 안 까지 침입하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소나무 가지부분을 톱으로 잘라내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및 피해 사진 첨부에 관하여)
1. 내사보고(현장 재 탐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5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벌금 1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웃집 소나무 가지가 자신의 집으로 침범했다는 이유로 이웃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소나무 가지를 잘라 손괴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소환장 수령도 거부하여 결국 공시송달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었다.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해 1차례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