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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1.06 2020고단299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B(62 세) 와 함께 술을 마신 뒤 2019. 5. 13. 20:00 경 이천시 C 건물 D 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숙소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위 술자리에서의 대화에 관하여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의 몸을 손으로 붙잡고 바닥에 뒹구는 등 피해자와 뒤엉켜 몸싸움을 하고, 위 숙소로 들어간 이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고, 피해자가 주먹과 손으로 피고인을 때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와 위 숙소 바닥에 뒤엉킨 상태로 손과 발을 이용하여 몸싸움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5 주 내지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의 상 세 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위 숙소 주차장 바닥에서 피해자 A(53 세) 과 서로의 몸을 손으로 붙잡고 바닥에 뒹구는 등 피해자와 뒤엉켜 몸싸움을 하고, 위 숙소로 들어간 이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을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고 피해자와 위 숙소 바닥에 뒤엉킨 상태로 손과 발을 이용하여 몸싸움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 1 항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 현장사진 범죄사실 제 2 항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A의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의 2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B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B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