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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15 2018노206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발주처로부터 기성대금을 받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미지급 임금액이 많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에 이르러 근로자들이 미지급 임금 83,617,500원 중 64,300,00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근로자들이 미지급 임금 83,617,500원 중 64,300,00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발주처로부터 기성대금을 받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