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2개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그 접근매체를 불상의 현금인출책들에게 각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J, F, Q, L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V, H, W, X, Y에 대한 각 진술조서, Z,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통장 모집 광고 사진, 카카오톡 문자 사진,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 통장 퀵 거래 내역, 카카오톡 문자 내역, 각 문자메시지 사진, 통장모집수칙, 각 거래내역 등 회신,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조회, 송금확인증, 각 통장 사본, 이체확인증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월~5년)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 사기죄 외에는 양형기준 대상이 아니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사기 등 범행은 일명 ‘보이스 피싱’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로 인한 피해가 크고 심각하다.
또한 피고인은 보이스 피싱에 사용된 다수의 통장을 유통시키는 등 사기 등 범행에 대한 관여 정도도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