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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0 2017노920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C 건물 각 세대에 공급되는 전기 수도요금을 산출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자비로 이 사건 전기 계량기 및 수도 계량기를 구입하여 공유부분인 복도에 설치하였다.

따라서 위 전기 계량기 및 수도 계량기는 적법한 권원 없는 점유자인 피해자 들이 C-나 동 B01 호 및 F-나 동 B02 호에서 거주함에 있어 필수적인 물건이 아니고, 피해자들이 위 전기 계량기 및 수도 계량기를 점유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권리행사 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권리행사 방해의 점을 유죄로 판단함으로써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 반드시 어떤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점유의 효력은 사회관념상 정당한 범위에까지 미친다.

피해자들은 C-나 동 B01 호 및 F-나 동 B02 호에 거주하면서 전기와 수도를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