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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18 2018고정806

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1. 2018. 3. 24. 15:40경 성남시 중원구 C 건물 앞 노상에서, 확성기를 이용해서 큰 소리로 선교활동을 하는 것에 대하여 인근 상인들이 항의하자 심한 욕설을 하였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D(36세)이 테블릿 폰으로 촬영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2.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D의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 둔 테블릿 폰을 빼앗기 위하여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를 찢어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1. 피해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폭행의 점에 관하여 당시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해 가까이 간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에게 달려드는 과정이 잘 나타나 있고,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피해자에게 거칠게 달려들었던 점, ② 피고인의 유형력의 행사로 피해자의 옷이 찢어지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