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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7 2019노41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6월, 피고인 B: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체크카드를 보관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B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상당한 금액을 송금하기까지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