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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5 2017가합3337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4. 6. 26.부터 2016. 7. 21.까지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의 거래처 원장에 2014. 7. 7.부터 2016. 6. 9.까지 피고에 대한 가지급금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그 차변 누계 금액이 254,341,340원, 대변 누계 금액이 1억 300만 원, 잔액이 151,341,3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공동대표이사로 재직 중일 당시 피고에게 가지급금 형태로 합계 254,341,34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변 누계 금액 1억 300만 원에서 원고의 사업부지를 담보로 대여받은 돈을 피고 명의로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한 것에 불과한 2015. 4. 8. 대변 합계 금액 5,000만 원을 뺀 5,3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201,341,3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의 거래처 원장에 피고에 대한 가지급금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그 잔액이 151,341,34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거래처 원장의 2015. 4. 8. 대변 합계 금액이 5,000만 원인 사실,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위 거래처 원장의 내역과 일부 일치하는 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지급금’이란 기업 외부로의 지출은 있었지만 금액이 불확실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