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건물 5층에 있는 ‘국제법률사무소 E’을 운영하는 변호사이다.
변호사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소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ㆍ향응ㆍ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F과 사이에 법률사건을 수임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면 수임료에서 부가세 10%를 제외한 금액의 30%를 소개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6. 10.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F으로부터 위임인 (유)G 외 5명의 민사사건을 소개받아 수임한 후, 그 무렵 F에게 수임료 1,100만 원 중 부가세 10%를 제외한 금액의 30%인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6. 10.경부터 2016. 8. 10.경까지 사이에 위 법률사무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F으로부터 (유)G 외 5명의 민사사건 등 총 14건의 법률사건을 소개받고 F에게 그 대가로 합계 1,900만 원을 제공하거나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임사건 경유내용 사본,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건수임 관련 금융거래내역 확인)(사건소개알선 관련 피의자의 수첩 및 메모지 사본 첨부)(2016 수첩 ‘사건진행메모’ 관련 계좌추적결과)(피의자가 A 변호사에게 ‘H’사건 알선 사실 확인)(피의자 F의 사건 소개알선 관련 계좌추적결과)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