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5 2017노14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 자를 충격한 사안으로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12 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양형에서 불리하게 고려할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 인의 차량이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