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3.25 2019가단13126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1층 평면도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1층 평면도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