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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6 2016고단6950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 컴퓨터 음향기기 2대를 설치하여 고소인 (사)한국음악저권협회와 음악저작권 계약을 맺어 운영하다가 2016. 4. 18.자로 고소인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9. ~ 2016. 8.까지 위 업소에서 고소인에게 계약의 부활 요청이나 승낙 없이 손님들이 컴퓨터 음향기기를 사용하여 D 작사작곡의 ‘E’ 등 다수의 곡을 가창하게 함으로써 고소인이 저작권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리하고 있는 음악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위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고소취소장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9. 22.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