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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가합309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2.부터 2017. 11.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4. 7. 원고 지점을 방문하여 전세자금 2억 5,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2016. 4. 12. 피고에게 2억 5,0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실행한 후 대출금을 피고 명의 계좌(계좌번호: B)에 송금하였다.

나. C은 2017. 2. 1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합403호 사건에서 ‘D, E, 원고 조합의 F, G과 함께 명의대여자를 모집한 후 위 명의대여자를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 대출관련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원고에 불법으로 전세금담보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이에 따라 C, D, E, G은 명의대여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위 명의대여자들은 마치 정당한 전세금대출신청자인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F은 전세계약서 및 대출관련서류를 작성하여 대출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결재 상신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C은 위와 같이 D, E, G, F 및 피고와 같은 22명의 명의대여자들과 공모하여, 2015. 10. 14.부터 2016. 5. 3.까지 사이에 22회에 걸쳐 54억 1,000만 원을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이 사건 대출 역시 위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다)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1, 12호증, 을 제1,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C, F 등과 공모하여 불법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으므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대출금 상당액인 2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C이 2016. 4월경 피고에게 ‘통장 만들어주는 것을 도와주면 좋겠다’고 하여 통장을 만들어주었을 뿐이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