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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6 2015고합26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02:05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지고 마시던 소주병을 편의점 유리창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2:09경 E편의점 앞 노상에서 상의를 벗은 상태에서 소변을 보던 중 위 편의점 업주 F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26세)으로부터 노상방뇨는 안된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돈 내면 될 거 아니야"라고 욕설을 하며 편의점에서 미리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 길이 8cm, 총 길이 21cm)을 바지 주머니에서 꺼낸 후 칼날을 빼내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약 1cm 찢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손가락 열상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료소견서

1. 압수품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채증영상자료 캡쳐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