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6.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광주 북구 E 원룸 202 호실, 302 호실 및 광주 북구 F 원룸 203 호실, 206 호실, 502 호실을 임차하여 ‘G’ 이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영업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부터 매월 15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영업실장으로서 손님들과 연락하여 각 호실로 안내하고 대금을 지급 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20. 경부터 2015. 4. 6. 22:00 경까지 위 원룸 각 호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 로부터 80,000원을 지급 받고 여자 종업원인 H, I 등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I,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과 B의 카카오 톡 메시지 내역
1. 압수 목록,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피의자 B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 문 사본 등 [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영업에서 단순한 종업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C과 B의 카카오 톡 메시지 내역 및 임대 차 계약서 촬영 사진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거의 매일 C으로부터 영업 내용을 보고 받고 영업 상황을 관리한 사실, 피고인 B의 명의로 영업장소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