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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6.13 2014고정2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0. 20. 23:22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인동도서관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 중인 구미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1경부터 2013. 10. 21. 00:02경까지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20. 23:22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큰손할매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인동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2013. 10. 15. ~ 2013. 11. 23.)중임에도 불구하고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

1. 수사보고서(국내등기조회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