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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8.26 2015가단19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5. 18.부터 강원도 원주시 D 지상에 있는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2008. 5. 19. 아들인 E에게 이를 증여하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한편, 이 사건 피고들은 강원도 원주시 C 지상 모텔건물(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9. 2.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들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모텔의 건축주 F은 대용량 지하수 관정개발로 인하여 모텔 위쪽에 위치한 주택의 지하수 관정이 말라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모텔 건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의 일조권이 침해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원고에게 위 모텔 지하수 관정의 지하수를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위 지하수 관정을 이 사건 주택까지 연결하여 주었고, 이 사건 피고들도 위 모텔을 매입한 후 그러한 점을 알고 원고가 위 모텔의 지하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들은 이 사건 모텔 부지의 도로와 관련된 소송이 제기될 무렵 갑자기 일방적으로 위 지하수 연결을 차단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 모텔의 지하수를 이 사건 주택으로 연결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피고들이 이 사건 모텔의 전소유자로부터 위 모텔의 지하수 관정에서 공급되는 지하수를 원고에게 이용하게 하는 의무를 승계받았다

거나, 위 모텔을 취득한 이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위 지하수를 원고가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