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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4 2017고단521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217』 피고인은 2017. 6. 22. 22:00 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 ’에서 술에 취해 맨발로 홀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들을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431』

1. 업무 방해

가. 2017. 6.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3. 12:20 경부터 같은 날 12:50 경까지 인천 G에 있는, H 구청 7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영양사로 근무하는 구내 식당에서 실습생들이 위생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조리를 한다는 이유로 “ 왜 마스크 착용을 안 해, 위생상태가 불량하잖아,

위 생과에 신고를 하겠다.

”라고 고함을 지르고, 손님들에게 “ 뭘 쳐다봐. ”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7. 6.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6. 경 12:00 경부터 같은 날 12:20 경까지 피해자 C이 영양사로 근무하는 위 H 구청 구내 식당의 주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 너희들 내 말을 듣지도 않느냐,

내가 너희 회사의 일을 파헤쳐서 신고하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7. 7.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5. 12:00 경부터 같은 날 16:30 경까지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는 K 한방병원에서, 입원하는 기간 동안 배식을 하는 직원들을 향해 고추를 들고 “ 고추 봐, 고추 봐. ”라고 조롱을 하고, 간병인, 간호사 등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여 이에 피해 자로부터 강제 퇴원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