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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04 2018가단11194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주장을 선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선해하여 옮겨 적어본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아래 ①, ④, ⑤의 각 돈을 대여하였고, 피고 C에게 아래 ②, ③의 각 돈을 대여하였다

(위 각 돈을 대여받으면서 부부지간인 피고들이 원고의 아들 D에게 창원시 E 임야 3,090㎡에 있는 ‘F’ 매입에 관한 업무를 책임지고 인수하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가 그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아래 ①에서 ⑤까지 각 대여금의 원금 내지 이자, 합계 61,133,790원과 그 약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2010. 5. 31. 30,000,000원(연 12% 이자약정, 변제기 2010. 9. 30.) ② 2010. 6. 28. 50,000,000원(연 12% 이자약정, 변제기 2010. 12. 31.)에서 2011. 6. 10. 변제받은 50,000,000원을 이자에 5,700,228원, 원금에 44,299,772원 충당한 후 남아있는 원금 5,700,228원 ③ 2010. 10. 4. 50,000,000원(연 12% 이자약정, 변제기 2011. 6. 4.)에서 2011. 8. 31. 변제받은 50,000,000원을 이자에 5,433,562원, 원금에 44,550,000원에 충당한 후 남아있는 원금 5,433,562원 ④ 2010. 11. 22. 10,000,000원(연 12% 이자약정) ⑤ 2011. 11. 7. 10,000,000원(이자약정 없음)

2. 판단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위 ①, ④, ⑤ 각 돈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이라거나, 위 ②, ③의 돈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위 ①의 돈에 관하여 작성된 처분문서인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채권자가 G임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위 ②의 돈에 관하여 제출된 갑 2호증의 1(2010. 6. 28.자 피고 C 명의 차용증서 은 피고 C 명의로 된 기명, 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