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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21 2015고단164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와 함께 2015. 7. 1. 18:40경 여수시 오림동에 있는 피해자 C이 보안관리자로 근무하는 이마트 매장 3층 낚시용품 코너에서 바늘빼기 등 4개 품목 시가 합계 40,10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은 다음 계산하지 않고 계산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가져갔다.

2. 피고인은 B와 함께 2015. 7. 23. 17:30경 위 이마트 매장 지하 1층 정육코너에서 맥돈 돈등심 등 24개 품목 시가 합계 136,16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은 다음 계산하지 않고 계산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내역서, 범행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판시 제1항)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4월~10월) 제2범죄(판시 제2항)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4월~10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절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