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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1 2018가합10324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00,000,000원 및 1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1.부터 2018. 5.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3. 일부기각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적용되게 되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 중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5.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9. 11.까지 연 15%의 지연이자 청구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