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7노161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파기를 면치 못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