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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5.10.28 2015가단371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6.부터 2015. 9. 9.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