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5.12 2015나207585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서울 서초구 C 및 D에 있는 E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비동 520호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의 관리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관리단의 주차장수선유지충당금을 불법 사용하여 위 관리단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관리단의 구성원 중 1인인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관리단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청구취지에 의하면 334,935,856원은 위 관리단의 손해라는 취지이다). 1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단은 2014년에 주차장 수선유지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2014년도 결산보고 시 '2014년에 주차장수선유지충당금으로 334,935,856원을 사용하였다

'고 허위 보고를 하였다.

2)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단은 관리규약이 없으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집합건물법 제31조에 의하여 통상적인 관리업무 이외의 모든 관리단 사무는 관리단집회 결의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결의 없이 주차장수선유지충당금을 사용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단서를 근거로 관리단집회 결의 없이 단독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유형과 같은 소 제기를 공용부분 보존행위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소 제기를 총유재산에 관한 보존행위로 볼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사원총회에 해당하는 관리단집회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민법 제276조 제1항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시 이 사건 관리단의 집회를 거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