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1.29 2018도11118
변호사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2015년 3 월경 변호사 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의 점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호 사법 제 109조 제 1호의 ‘ 법률 사무의 취급’ 의 의미와 적용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