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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7 2016나6535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한 대출 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제1순위 공동우선수익권자 지위를 부여받았으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된 2013. 12.경부터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매를 통해 피고에 대한 대츨원리금을 변제받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매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에 대한 대출금 이자 및 연체이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된 것이므로 2013. 12. 이후 발생한 이자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우선수익권자로서 공매를 시행할지 여부는 원고의 담보권자로서의 의사에 맡겨져 있는 것이고, 원고에게 신탁약정의 당사자도 아닌 피고를 위하여 공매를 시행하여야 할 법률상ㆍ계약상 어떤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이자와 지연손해금이 증가하게 된 원인은 원고의 공매 지연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대출약정의 채무자로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결과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공매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달리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