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2고정3018]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I건물 지하 102호 소재 J(주)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29.부터 2011. 12. 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K의 2011. 12월 임금 816,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정3019]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L건물 지하1층 소재 J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외식업(단체급식)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8.부터 2012. 4. 16.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M의 2012. 3월 임금 135만 원, 2012. 4월 임금 700,830원 합계 2,050,8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736,3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4. 16.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M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35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215만 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정3020]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N건물 B-102 소재 J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9.부터 2012. 5. 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O의 2012. 3월 임금 80만 원, 2012. 4월 임금 64만 원 소계 144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미불금품내역(C, D, E, F, G, H 기재 부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