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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371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713』 피고인은 2016. 7. 14 07:00 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68길 36 등 촌 주공아파트 104 동 앞에서 피해자 B의 소유인 아우 디 승용차 (C) 앞 유리를 주먹으로 약 3회 내리쳐 수리비 1,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 고단 3792』 피고인은 2016. 6. 22. 03:10 경 서울 강서구 D 아파트 409동 601호인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피해자의 동생 이자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를 불렀음에도 인기척이 없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 주거지의 방범 창문을 수회 쳐 피해자 소유의 위 집 창문이 깨지고 방범 창이 휘어지게 하는 등 140,000원의 수리비가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7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동 종 범행 전력 확인 등 보고)

1. 블랙 박스 영상 채 증 사진 [2016 고단 37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 피해 회복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특수 재물 손괴) [ 유형의 결정] 손괴 >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