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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5 2017고정729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의 실제 영업 자로 축산물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축산물 판매업을 하는 자는 유통 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은 ' 폐기용' 으로 표시한 후 냉동창고 안의 일정구역에 ‘ 판매용’ 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7. 2. 21. 16:30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 냉동 실 내에 유통 기한이 경과한 축산물( 소 목심 19.3kg- 유통 기한 2016. 1. 31.까지, 소 목심 5.8kg- 유통 기한 2015. 3. 14.까지, 소우 둔 18kg- 유통 기한 2017. 2. 17.까지, 소 양지 8.8kg- 유통 기한 2017. 2. 17.까지) 을 폐기용 표시나 아무런 구분 없이 판매용과 함께 보관 하여 축산물 판매업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축산물 위생 관리법위반 업체 단속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4 항 제 11호, 제 31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