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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685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중순 직장 동료인 C로부터 전화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장물인 휴대전화 아이 폰 6S 1대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옆에 있던

B에게 매입 의사를 확인한 후, 2016. 10. 25. 22:00 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익 대학교 인근 노상에서, B과 동행하여 C를 만나서 C가 위 휴대전화를 13만 원에 매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25. 22:00 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익 대학교 인근 노상에서, C를 만 나 그가 가져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아이 폰 6S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3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362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36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